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드러났다.

또 이들은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으며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은 홍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분 양도를 약속했다”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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