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고위간부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연 뒤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02년 당시 서울지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 검사는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1일 제기했다. 서 검사는 진정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 내에서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이어진 데다 2017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호소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성폭행 사건과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용히 조직을 떠난 사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에서 인권위는 서 검사를 비롯한 성희롱 사건들을 조사하는 한편, 검찰 내 여성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피해, 대검찰청 진상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모두 9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며, 모두 성희롱 조사를 담당한 전문가들이라고 인권위 측은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서 검사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책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피해자의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에 대한 왜곡된 논평 등이 확산하고 있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이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해 특별교육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권위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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