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상향조정 기대감
불경기탓 매출 이어질지 우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굴비·한우 등 관련 업체들이 법 개정으로 선물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불경기 탓에 설 대목 매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의 경우 10만 원으로는 선물용 상품 구성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 영광에서 굴비 업체를 운영하는 김철규(49) 씨는 5일 “지금까지의 설 선물 주문량을 보면 10만 원짜리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난해 10% 안팎에 비해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만 원짜리 2개를 팔면 포장재도 2개 필요하고 택배비도 두 번 물어야 하지만, 10만 원짜리를 팔면 포장재 값과 택배비가 절감되고 마진도 더 높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이 수익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아 올해 설 매출은 지난해 8억여 원에 비해 적은 7억여 원으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지역의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난 주말 한파에다 불경기가 겹친 탓인지 설 선물 주문 자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영광지역 대다수 굴비 가게가 그런 실정”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서울 백화점에서 설 선물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다”고 말했다.

한우 역시 선물상한액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 기대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조용철 한우협회 경북도지회 사무국장은 “10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는 등심 2근(1.2㎏)에 불과해 선물용으로 상품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15만∼2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한우마실작목회 관계자는 “10만 원짜리 한우선물세트는 구성 자체가 어려워 주문도 없다”며 “주로 15만∼19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산적·국거리·불고기용 각 800g)의 주문이 설을 앞두고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도 “9만 원대 선물세트 주문이 들어오고 있지만, 가장 많은 매출은 종전처럼 실수요자들이 찾는 15만∼20만 원대 상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기르는 경북도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틈탄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소가 도축돼 판매될 때까지 동일한 개체의 쇠고기인지를 가려내는 검사다.

영광=정우천·봉화=박천학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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