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57개 집단 가운데
10곳이 개편안 발표·추진중
롯데·현대중공업·대림 등은
“올해안 순환출자 완전 해소”
SK그룹은 전자투표제 도입

김상조 “책임·투명성 높이고
거래관행 개선 등에 바람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해온 현대차, SK, LG, 롯데 등 10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자구노력에 대해 일단 ‘긍정 평가’를 내렸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공정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5일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례 분석’ 자료를 통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지정 57개) 가운데 지난 1월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이 구조개편안을 발표, 추진했다. 공정위는 “최근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자발적 노력이 다른 대기업 집단으로도 적극 확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23일 4대 그룹 전문경영진과의 간담회와 11월 2일 5대 그룹 2차 간담회에서 각 기업의 선제 변화 노력과 자발적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각 대기업의 구조개편을 △소유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해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올해 안으로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와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알렸다.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내부거래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림과 태광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SK그룹이 도입한 전자투표제가 꼽혔다. 이는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활성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할 장치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글로비스, 내년 현대·기아차, 2020년 모비스 등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차례로 도입하기로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앞으로 대기업집단과 소통(포지티브 캠페인)을 계속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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