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서영교 의원이 보좌관으로부터 월 100만원씩 후원금을 받았고, 딸 로스쿨 입학 시 국회 인턴비서 경력을 노출시켰으며, 부산고법 국정감사 때 판사 간부들과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불러 소개한 일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습니다. 위 의혹들과 관련하여 서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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