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짜고 여자 동창을 밤새 감금,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 씨와 소모(34) 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함께 모의,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데다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생활해야 하는 등 피해가 막중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저녁 혼자 사는 중학교 동창 A(여·26) 씨 집에 소 씨를 강도로 위장해 침입하게 한 뒤 소 씨가 협박해 감금된 A 씨와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시킨 것처럼 연기하고 A 씨의 체크카드로 8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수일 전에 SNS를 통해 만난 소 씨와 함께 범행도구를 사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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