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비상벨’ 설치 의무화도

서울 강서구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에 대비해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상대피공간에는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 방화문의 품질과 성능이 규정에 미달하고 비상대피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가구 이상을 짓는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는 방화문 품질시험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람의 이름을 방화문에 써 붙여야 한다. 비상대피공간에는 설치 주체를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화재 발생 시 외부 연락과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했는지를 감리자 책임 아래 확인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할 계획이다. 구는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도 오는 3월부터 방화문과 대피공간이 규정대로 돼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노현송(사진) 강서구청장은 “방화문 실명제 도입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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