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8일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2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기념 롱패딩과 경기관람 티켓, 일반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려 63명으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창올림픽 기념 물품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끌어 이를 이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지인 명의 계좌 5개와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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