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때 50만원 지역화폐
경기 성남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3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무상교복, 청년 배당과 함께 성남시가 시행해온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복지부 협의 미비에 따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일 시에 보낸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 공문을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시는 복지부와 첫 협의를 진행한 지난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에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명은 애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에서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 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고,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 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 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 성남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3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무상교복, 청년 배당과 함께 성남시가 시행해온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복지부 협의 미비에 따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일 시에 보낸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 공문을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시는 복지부와 첫 협의를 진행한 지난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에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명은 애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에서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 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고,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 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 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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