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등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중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총무팀장 3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65) 씨가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씨는 해당 의료재단의 계열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한 후 권고사직 형태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 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를 받은 전산정보과장 김모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신 구청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지난해 7·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5일과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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