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뺨을 때리고, 장애를 이유로 외부활동 참여까지 제한하는 차별 행위가 벌어졌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인권침해를 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 교육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할 시장에게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도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A 씨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라는 이유로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휠체어가 차 안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 외부 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는 시설에서 단체로 축구 경기 관람을 할 때 다른 거주인의 간식비용도 내야 했다. 생일에는 ‘생일빵’이라며 뺨을 맞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에 타면 다른 장애인 3∼4명 자리를 혼자 차지하게 된다”며 “간식비를 내게 한 것은 공동체 의식 함양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강조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여성 생활교사에게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돕게 시키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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