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며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절도 혐의로 A(여·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 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캐비닛 등에 있는 현금을 들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대구지역 공장 2곳에 들어가 모두 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장 직원에게 “화장실 이용이 급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들어간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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