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9일 “사실로 입증된 바 없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것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경찰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비·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 고인이 된 전(前) 비서실장에게 맡긴 개인 자금에서 쓴 것임에도 정확한 입증 없이 공금을 빼돌렸다고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친척 취업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직 구청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경찰이 노골적으로 구청을 흔들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
신 구청장은 9일 “사실로 입증된 바 없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것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경찰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비·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 고인이 된 전(前) 비서실장에게 맡긴 개인 자금에서 쓴 것임에도 정확한 입증 없이 공금을 빼돌렸다고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친척 취업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직 구청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경찰이 노골적으로 구청을 흔들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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