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금까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할 만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께 충북 증평의 한 도로변에서 택시를 타려던 B(59·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 전부터 호감을 느끼고 만나던 B씨와 갑자기 연락이 끊긴 뒤, 사건 당일 만난 B씨가 자신을 본체만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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