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업무 등을 담당한 민간안전요원 숙소에서 지난 3일 처음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민간안전요원의 숙소로 사용된 강원 평창군의 A 청소년수련원은 2016년 6월부터 휴지(休止) 상태였지만, 이 기간에 관할 군청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평창군 등에 따르면 민간안전요원들이 숙소로 사용한 문제의 수련원은 영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해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됐다. 이 수련원은 2016년 6월부터 오는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휴지 신고를 한 상태였다. 휴지 기간 중인 청소년 수련 시설은 수련 프로그램이나 일반인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수련원은 이전에도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청소년 단체 숙박객의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수련원에 민간안전요원 1000명 이상이 머물기 전 수련원 관계자가 현장에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관할 군청의 제대로 된 위생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 시설은 폐업하지 않았다면 휴지 기간에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받게 돼 있지만, 이 수련원은 방문할 때마다 사람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위생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수련원은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 중 민간안전요원이 숙박해 논란을 빚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가 진행된 곳이다. 이 수련원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용역 계약을 맺은 인력파견업체 B 사에 채용된 민간안전요원들이 머물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평창군이 청소년 수련원 등 노후 시설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수련원에 민간안전요원들이 머물고 있다는 걸 파악했다. 수련원 측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인 지난 6일 뒤늦게 영업 재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식중독의 일종인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발생 원인은 보통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라며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감염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채변 검사 등을 통해 감염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11일 기준 확진자는 177명이며, 이날 새 감염환자는 19명”이라며 “확진자 중 68명은 건강을 회복해 격리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