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사법제도 31년만에 대수술

2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1심 군사법원은 5개 지역 통합
지역군사법원장엔 민간법조인

인권위에 軍인권보호관 두기로
장병 참여재판제도 도입 추진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장병 참여재판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한다. 군 사법제도의 이러한 개혁은 지난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군 사법제도의 기틀이 잡힌 이후 31년 만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군 항소법원의 업무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며,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한다. 3심 제도인 군사법원은 1심(보통군사법원)과 2심(고등군사법원)이 군 관할이었으나, 앞으로 3심(대법원)에 이어 2심도 민간법원 담당으로 바뀐다. 1심 군사법원도 각 군 군사법원들이 국방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되며, 이들 1심 군사법원의 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으로 충원된다.

군 지휘관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한 군 검찰 개혁 방안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 지휘권을 행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형사 제재를 가하고,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의 사건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각 군 총장 중심의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헌병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 및 기본권 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또한 영장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을 받아온 군 영창제도가 폐지되며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 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병 편의를 위한 각급 부대 순회재판 △평시 관할권 확인조치권 폐지 △평시 심판관 제도 폐지 △군 판사 60세 정년 보장 △군판사 보직순환 금지 등 군사법원 독립성 확보 방안이 도입된다.

송 장관은 “군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것은 신속히 추진해 군 사법개혁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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