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조직위, 주의권고 조치
평창올림픽 앰부시마케팅 ‘과잉규제’ 논란
올림픽 등 단어 사용도 금지
‘규제범위 너무넓다’는 지적도
“재능 기부, 다시는 안 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화이트 타이거즈를 통해 응원가를 발표한 가수 박기영(사진)이 뿔났다. 선의 차원에서 한 일이 ‘앰부시 마케팅’ 주의를 받은 탓이다. 이와 관련,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지만 매복하듯 숨어서 후원업체라는 인상을 주는 ‘앰부시 마케팅’은 금지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올림픽의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기영은 화이트 타이거즈의 부탁을 받고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한 노래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곡은 앰부시 마케팅이라는 이유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로부터 주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박기영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말도 안되는 피해자가 될 줄이야”라며 “부탁 받고 재능 기부한 사람에게 앰부시 마케팅이란 누명을 씌워놓고 조직위, 언론. 그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기영의 노래 외에도 김흥국 패밀리의 ‘평창 아리랑’, 박현빈과 윤수현의 ‘평창에서 한 판 붙자’, 레모니안의 ‘강강술래’ 등이 앰부시 마케팅으로 분류돼 조직위의 주의를 받았다.
공식 후원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림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하는 건 당연하지만,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5조3항인 ‘특정 상품·서비스가 올림픽이나 조직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를 기준으로 앰부시 마케팅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라면 ‘올림픽’을 ‘올림픽’이라 부를 수도 없다. ‘국가대표’나 ‘금메달’ 등이라는 단어 사용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1월 신곡을 발표한 그룹 엔플라잉의 경우 컴백 쇼케이스를 연 직후 조직위로부터 “평창올림픽 관련된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권고를 받았다. 멤버들이 쇼케이스 도중 “이 노래가 올림픽을 위해 연습하는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되고, 응원가로도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평창올림픽을 가리키며 ‘올림픽’, ‘응원’ 등의 단어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연예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연예인 응원단도 조직되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앰부시 마케팅이라는 이유로 활동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고 있다”며 “올림픽을 올림픽이라 부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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