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 교사를 함께 비방하는 허위 유인물을 만들어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여교사와 학교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벌금형(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파주시 한 고교 교사 A(여·42) 씨와 이 학교 학부모회 임원인 B(50) 씨, C(48)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영어교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이 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생부장 교사인 D 씨와 원조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는데도 D 씨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전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C 씨는 2016년 12월 A 씨가 작성한 전단을 50여 명의 학부모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뿌려진 전단에는 D 씨 등 부장교사 2명이 신임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체육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을 교실에 가두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 씨는 지난해 전단 내용을 근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후,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과 함께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파주시 한 고교 교사 A(여·42) 씨와 이 학교 학부모회 임원인 B(50) 씨, C(48) 씨를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영어교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이 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생부장 교사인 D 씨와 원조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학교폭력을 저지르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는데도 D 씨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전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C 씨는 2016년 12월 A 씨가 작성한 전단을 50여 명의 학부모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뿌려진 전단에는 D 씨 등 부장교사 2명이 신임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체육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을 교실에 가두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 씨는 지난해 전단 내용을 근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후,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과 함께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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