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KT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의혹과 관련, “일부 임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KT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며 “(KT가) 일부 자금을 쪼개서 (국회의원들에게) 지원한 것인데, 현재 압수수색 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의 남은 부분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사가 뇌물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청장은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 실명과 소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대상을 묻는 질문에 “아주 적은 두 자릿수”라고 확답을 피했다. 그는 또 “의원 소환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서 “KT 임원들의 경우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사법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 수는 10여 명 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KT 경기 성남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 지사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불법 후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청장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정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편안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른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진술 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부분에서 경찰개혁위원회 안과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있고 정부와 협력하는 시기가 있으니 양 기관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양 등으로 경찰이 ‘공룡’처럼 비대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두고는 “대공수사권 논의는 야당 반대가 심해 상당한 시간이 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공룡이라 얘기한다면 ‘아기 공룡 둘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