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3·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사겠다는 피해자 23명을 속여 349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검색(더치트)이 어려운 카카오뱅크 비대면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00만∼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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