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계 신청했지만 변협 “사유 없다” 기각
법무부에 이의제기해 3년 만에 결론
법무부가 ‘간첩 혐의 조사 거짓진술 조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명에 대해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견책은 변호사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견책처분 사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3개월 게재 외에 별다른 제재는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서만 견책처분을 내리고,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기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김인숙 변호사를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와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사건으로 조사받던 의뢰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각각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변호사 징계권한이 있는 변협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기각하자 검찰도 이에 불복해 결국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징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어 검찰은 2015년 7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뒤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이 사건 역시 변협의 기각과 검찰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법무부로 공이 넘어갔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과 법무부에 별도로 ‘중복 설치’돼 있다. 다만 변호사 징계 권한은 우선적으로 변협이 행사하고 법무부가 ‘보충적’으로 하는 구조다. 이에 당시 법무부가 변협이 기각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변과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법상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협에 있다”며 “징계개시를 하지 않겠다는 변협의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리안 기자 knra@
법무부에 이의제기해 3년 만에 결론
법무부가 ‘간첩 혐의 조사 거짓진술 조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명에 대해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견책은 변호사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견책처분 사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3개월 게재 외에 별다른 제재는 없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서만 견책처분을 내리고,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기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김인숙 변호사를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와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사건으로 조사받던 의뢰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각각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변호사 징계권한이 있는 변협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기각하자 검찰도 이에 불복해 결국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징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어 검찰은 2015년 7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뒤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이 사건 역시 변협의 기각과 검찰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법무부로 공이 넘어갔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과 법무부에 별도로 ‘중복 설치’돼 있다. 다만 변호사 징계 권한은 우선적으로 변협이 행사하고 법무부가 ‘보충적’으로 하는 구조다. 이에 당시 법무부가 변협이 기각한 사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변과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법상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협에 있다”며 “징계개시를 하지 않겠다는 변협의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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