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崔·安 중형선고 결정적 증거로
이재용 재판땐 증거 능력 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증거, 동전의 양면 혐의를 놓고 판결이 다르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 각 판결의 현격한 시각차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법률심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2심 판결이 달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가세했다. 특히 검찰이 최 씨 혐의를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자신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경우, 법원에서는 정작 ‘핫포테이토(난감한 문제)’가 된 모양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하급심 별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인 대표적 사례다. 이 부회장 1심과 최 씨 1심 재판부는 수첩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뇌물 인정 대상과 액수, 명시적·포괄적 청탁에 대한 판단도 논란거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33억여 원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직접 지원금 72억9000여만 원만을 수수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 1심에서 인정됐던 제3자 뇌물죄 프레임(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 원)은 최 씨 1심·이 부회장 2심에서 전부 깨졌다.
이날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다. 전날 최 씨에 대해 총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한 최 씨의 16개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또 다른 혐의가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의 경우 이 부회장처럼 ‘요구형 뇌물공여’라는 점이 인정되면서도,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청탁 현안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崔·安 중형선고 결정적 증거로
이재용 재판땐 증거 능력 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증거, 동전의 양면 혐의를 놓고 판결이 다르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 각 판결의 현격한 시각차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법률심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2심 판결이 달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가세했다. 특히 검찰이 최 씨 혐의를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자신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경우, 법원에서는 정작 ‘핫포테이토(난감한 문제)’가 된 모양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하급심 별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인 대표적 사례다. 이 부회장 1심과 최 씨 1심 재판부는 수첩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결국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뇌물 인정 대상과 액수, 명시적·포괄적 청탁에 대한 판단도 논란거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33억여 원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직접 지원금 72억9000여만 원만을 수수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특검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 1심에서 인정됐던 제3자 뇌물죄 프레임(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 원)은 최 씨 1심·이 부회장 2심에서 전부 깨졌다.
이날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다. 전날 최 씨에 대해 총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한 최 씨의 16개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또 다른 혐의가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의 경우 이 부회장처럼 ‘요구형 뇌물공여’라는 점이 인정되면서도,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청탁 현안이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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