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사법부에 최대한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사법권력이 특정 성향으로 기울어 특정 성향의 판결을 쏟아내는 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 13일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및 ‘코드 판사’들의 행태와 맞물려 이런 우려를 더 키운다.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정 단체 출신들이 요직(要職)을 많이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통칭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2대 회장을 맡았었다. 사법부 수장이 그렇다면 다른 요직에선 그 단체 출신을 ‘제척’하는 게 공정한 인사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기용하는 등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 단체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에 이어,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두 단체 핵심 인사들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발령을 냈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항의성 사표를 냈던 부장판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법원행정처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앞서 이 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던 김형연 전 판사는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판결을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혁명 재판’이다. “재판은 곧 정치”라는 부류의 판사들이 설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튀는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정작 재판 역량을 갖춘 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私法府)’다.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정 단체 출신들이 요직(要職)을 많이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통칭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2대 회장을 맡았었다. 사법부 수장이 그렇다면 다른 요직에선 그 단체 출신을 ‘제척’하는 게 공정한 인사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기용하는 등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 단체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에 이어,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두 단체 핵심 인사들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발령을 냈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항의성 사표를 냈던 부장판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법원행정처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앞서 이 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던 김형연 전 판사는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판결을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혁명 재판’이다. “재판은 곧 정치”라는 부류의 판사들이 설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튀는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정작 재판 역량을 갖춘 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私法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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