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와 전 직원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근절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찰청 성희롱 방지 기본계획’을 마련,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성평등 정책관’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평등 정책관이 관할하게 될 신설 부서에는 경찰·행정관 3명과 일반직 임기제 직원 2명(4·5급 각 1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경찰과 행정관, 임시직, 용역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감지될 경우 성희롱고충상담원을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감찰을 거쳐 가해자에게는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지원도 한다.

경찰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한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여성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이듬해 성과상여금 제외, 국외교육 제한(3년간), 복지 포인트 감액 등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경찰대 치안정책과정(2시간)과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1시간)에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편성, 필수과정으로 운영키로 했다.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성 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희롱고충상담원의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업무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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