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에 자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화 제작업자와 배급업자가 폐쇄자막(모든 음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 자막으로 표기하는 서비스), 수어(手語)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영화관 역시 이런 서비스를 갖춘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아직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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