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피해자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처음 승소했다. 메르스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메르스 30번째 감염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A 씨와 함께 이 소송에 참여했다.

A 씨는 2015년 5월 22일 골절 치료를 위해 대전 대청병원에서 입원 도중 메르스에 걸렸다. 메르스 1번 환자가 발생했던 경기 평택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대청병원으로 옮긴 16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국가가 감염병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염병이 전파된 뒤에도 확산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A 씨 승소와 관련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8번째 환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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