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훔친 가방에서 현금만 꺼낸 뒤 가방을 습득한 것처럼 속여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절도)로 A(여·38)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 5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탈의실 옷 보관함에서 70만 원이 든 B(여·61) 씨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방에서 현금을 뺀 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길에서 가방을 주웠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방을 훔친 CCTV 영상 속 인물이 습득 신고를 한 A 씨임을 확인하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A 씨에게 혐의를 추가했다. A 씨는 “현금 외에 가방 안에 있던 약 등은 돌려줘야 할 것 같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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