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으로 볼 수 있어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 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라며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이라는 명칭의 식당을 운영하던 라 씨는 1996년 ‘사리원면옥’을 상호로 등록한 김 씨와 분쟁이 붙었다. 라 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라 씨는 “사리원은 예전부터 냉면, 국수 등의 음식이 유명한 지역이어서 식당의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 지역 출신 월남민과 자손 수가 300만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리원’은 특정인에게 독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2심제로 운용된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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