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산업단지 입주를 둘러싸고 의견 다툼을 벌인 중소기업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폭행 상해)로 A(44) 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기업인 B(40) 씨와 산업단지 입주 방법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다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를 제지하다 왼손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양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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