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委 심의·의결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하도록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용어를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게 돼 있어, 성 매수자 등이 이를 빌미로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담당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하도록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매매 범죄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용어를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바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력범죄·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게 돼 있어, 성 매수자 등이 이를 빌미로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검찰·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성가족부나 담당 시·도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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