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혐의 ‘주범’ 적시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적용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크게 세 갈래 혐의를 바탕으로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월 초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이미 ‘주범’으로 적시한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와 ‘차명재산’ 비리 의혹 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스의 BBK 140억 원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의 다스 수사는 ‘MB 차명재산’에 따른 각종 비자금·횡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를 번갈아 부르며 이들이 관리한 ‘차명재산’의 재산상 이익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40여억 원이 이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사저 증축비용에 투입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기 부천 공장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 등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의혹 수사도 ‘MB 관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보다 먼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소송비용 40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2억 원을 복수의 당시 여당(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선 다른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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