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던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 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딸의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바 없다.

조재연 기자 jaeyeon@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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