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중앙지법 민사16부로
金, 정치적 색채 강하게 노출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에
“입신영달 판결”비판했다 징계
벌써 기업재판 공정성 우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 결과, 대법원 판례나 동료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등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던 김동진(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기업 담당 재판부를 맡으면서 벌써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기업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6부를 맡았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업 담당 재판부는 어느 재판부보다 공정성이 강조된다”며 “삼성과 같이 김 부장판사의 비판 대상이 된 기업 입장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사합의16부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을 맡는 등 대기업 사건을 주로 다뤄 법원 내에서도 주요 부서로 분류된다. 이를 맡게 된 김 부장판사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에도 ‘가짜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다가 본인의 유죄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2014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입신 영달을 위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난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또 최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처음으로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분담을 구성했다. 판사들의 담당 재판부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법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판사들의 직접 참여로 결정됐다. 당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영장 담당이나 부패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치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해당 부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대신 김 부장판사와 함께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이동연(54·26기) 부장판사가 기업 담당 재판부(민사합의 22부)를 맡게 됐다.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를 요구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던 최한돈(53·28기) 부장판사는 민사단독(건설) 분야에, 같은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58·16기) 부장판사는 형사항소1부에 배치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金, 정치적 색채 강하게 노출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에
“입신영달 판결”비판했다 징계
벌써 기업재판 공정성 우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 결과, 대법원 판례나 동료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등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던 김동진(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기업 담당 재판부를 맡으면서 벌써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기업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6부를 맡았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소송 액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업 담당 재판부는 어느 재판부보다 공정성이 강조된다”며 “삼성과 같이 김 부장판사의 비판 대상이 된 기업 입장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사합의16부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을 맡는 등 대기업 사건을 주로 다뤄 법원 내에서도 주요 부서로 분류된다. 이를 맡게 된 김 부장판사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에도 ‘가짜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다가 본인의 유죄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2014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입신 영달을 위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난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또 최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처음으로 판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분담을 구성했다. 판사들의 담당 재판부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법원장의 직권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판사들의 직접 참여로 결정됐다. 당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영장 담당이나 부패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치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으나, 해당 부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대신 김 부장판사와 함께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이동연(54·26기) 부장판사가 기업 담당 재판부(민사합의 22부)를 맡게 됐다.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를 요구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던 최한돈(53·28기) 부장판사는 민사단독(건설) 분야에, 같은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58·16기) 부장판사는 형사항소1부에 배치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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