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준’ 시행

강화된 기준 피하려 긴급공고
시행일 전까지 안전진단 못받아
강동·영등포 일부는 기존 기준

주차난·진입로 가중치 올려도
양천·마포 등 “실효없다” 憲訴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없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기준을 피하기 위해 무더기로 안전진단 기관 선정을 위한 긴급 용역입찰 공고를 냈던 서울 송파구 등의 아파트 단지들은 결국 강화된 조치를 적용받게 됐다. 정부가 한 발 물러나 주차난을 겪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이 좀 더 쉽도록 가중치를 상향해줬지만, 양천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헌법소원·감사청구·정권퇴진·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기습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는 지난달 20일 정부 발표 직후 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5∼6일 입찰 마감을 앞뒀던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강남구 개포4차현대·개포5차우성 등이다. 안전진단은 주민동의(10%) 후 안전진단 신청(구청)-예비안전진단(구청 등의 현지조사)-안전진단 업체 용역 공고·선정·계약-정밀안전진단-재건축 여부 판별 순서로 이뤄진다. 이들 아파트는 현지조사는 마쳤지만, 아직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시행일까지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강동구 상일우성타운,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 등은 2일 입찰을 마감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까스로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양천구·노원구 등 정부 발표 후 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들도 강화된 기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양천구 주민 등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안전진단 평가 부문 중 주거환경 분야의 ‘세대 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20→25%, ‘소방활동 용이성’ 가중치를 17.5→25%로 각각 올렸다. 정부의 강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평가 4가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은 20→50%로 높아진 반면, 주거환경은 40→15%로 비중이 낮아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안전진단 평가 시 55점을 넘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경계선에 있는 단지들이 많다”며 “주거환경 분야 세부 항목 비중 조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단지가 일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건축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이다. 양천구·마포구·노원구·강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양천연대 및 비강남 국민연대’는 “감사원 감사청구, 헌법소원 제기, 정권 퇴진과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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