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일 5245만 원에 당첨된 친구의 로또 복권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쯤 부산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 B(23) 씨가 당첨금 524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로또 2등에 당첨됐다고 밝히자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B 씨 손에 있던 로또 복권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로또 복권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복권이 찢기긴 했지만, 당첨금 지급에 중요한 QR코드 부분은 가져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로또 일련번호로 은행에 당첨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복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해 A 씨를 붙잡았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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