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복권 판매대금을 몰래 빼돌린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주인 몰래 복권 판매대금 8300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A(여·22)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스포츠토토 복권을 산 고객이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판매금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금액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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