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국내 은행들 ‘외담대’ 취급해와
국내 시중 은행들이 2017년 3분기까지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대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한국지엠의 상환능력을 신뢰했다는 의미다. 이를 봤을 때 국내 은행권의 대출거부로 한국지엠이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고금리대출을 받았다는 GM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한, KEB하나, IBK기업은행은 한국지엠 협력사를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했다. 2013~2015년 기간에 한국지엠 관련 외담대를 취급한 은행은 3개 은행 외에도 우리, 경남 등 5곳에 달했다. 2016~2017년 3분기까지도 3~4곳의 은행이 이를 유지했다.
외담대는 하청업체(한국지엠 협력업체)가 원청업체(한국지엠)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다. 상환 책임이 원청업체에 있어 은행은 외담대 취급 시 실제 대출을 받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을 분석한다. 특히 원청업체가 대기업일 경우 외담대 승인 여부는 대기업 재무제표와 신용도 등을 주로 적용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한국지엠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국지엠 하청업체에 대출을 해줬다는 건 당시 한국지엠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국지엠에 대한 대출도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외담대 승인 기준과 대출 기준이 같진 않지만, 외담대를 승인해줬다는 점은 적어도 한국지엠의 국내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재무상태가 안 좋더라도 GM이 보증을 제공했다면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국내 은행들 ‘외담대’ 취급해와
국내 시중 은행들이 2017년 3분기까지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대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한국지엠의 상환능력을 신뢰했다는 의미다. 이를 봤을 때 국내 은행권의 대출거부로 한국지엠이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고금리대출을 받았다는 GM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한, KEB하나, IBK기업은행은 한국지엠 협력사를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했다. 2013~2015년 기간에 한국지엠 관련 외담대를 취급한 은행은 3개 은행 외에도 우리, 경남 등 5곳에 달했다. 2016~2017년 3분기까지도 3~4곳의 은행이 이를 유지했다.
외담대는 하청업체(한국지엠 협력업체)가 원청업체(한국지엠)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다. 상환 책임이 원청업체에 있어 은행은 외담대 취급 시 실제 대출을 받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을 분석한다. 특히 원청업체가 대기업일 경우 외담대 승인 여부는 대기업 재무제표와 신용도 등을 주로 적용한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한국지엠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국지엠 하청업체에 대출을 해줬다는 건 당시 한국지엠이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국지엠에 대한 대출도 승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외담대 승인 기준과 대출 기준이 같진 않지만, 외담대를 승인해줬다는 점은 적어도 한국지엠의 국내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재무상태가 안 좋더라도 GM이 보증을 제공했다면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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