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경기도 내 초·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에 따른 얼차려 등을 없애고 과도한 훈련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조치란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초등학교는 34곳, 중학교는 76곳이다. 도 교육청은 2016년부터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 운동부 숙소를 폐지한다”고 안내해왔다.

운동부 기숙사 운영은 학교장 권한으로, 현재 사립 중학교 1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도 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금지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 문제, 과도한 훈련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번 조치는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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