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교감 부임을 앞두고 파면됐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감 자격 연수를 마치고 시내 모 고교에 이달 초 부임할 예정이던 A(50) 교사가 지난해 같은 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B 교사에게 ‘만나고 싶다’,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학교 측은 올해 초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전수 조사한 결과, A 교사는 다른 기간제 여교사에게도 ‘바다 보러 갈래’ 등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학교법인에 A 교사 징계를 요청했으며 학교법인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파면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성희롱 피해자가 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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