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7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현금 20만 원 등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1~2월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도둑질을 하다 검거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간암 등 지병이 발견돼 지난달 중순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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