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상여금 산입 반대”
경영계 “고정수당도 포함”
정부·국회 주도 진행될 듯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최임위는 7일 예정됐던 4차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곧바로 정부에 넘길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위원 2명씩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마지막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와 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최임위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최임위는 지난달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7일 전원회의를 거쳐 고용부에 제출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고용부는 최임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소위원회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낸 의견을 반영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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