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4일 오전 소환 통보
檢 “정황 증거 충분히 확보”
MB측 “입증 쉽지 않을 것”
양측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이상득 재출석… 묵묵부답
◇檢 “100억 원대 뇌물수수” = 7일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서 며칠 늦춰 봐야 큰 실익이 없는 데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어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7억5000만 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 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억5000만 원가량의 불법자금을 건넨 의혹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30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과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의 경영 비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포함해 18개 안팎에 이른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손모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이 2억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는 등 추가 의혹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MB측 “다스 실소유주·뇌물수수 관여, 입증 쉽지 않아” =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우선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외에 다스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나 지분 보유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등을 직접 뇌물죄로 판단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만큼 전제가 깨지면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7억5000만 원에 이른다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도 사용처 및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등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도 검찰이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7일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 전 부의장은 대선 직전 이팔성 전 회장 등으로부터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승용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탄 채 검찰 청사로 들어온 이 전 부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눈을 감기도 했다.
민병기·이정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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