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검찰이 적시한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축소 지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수정 등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비상식적이고 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하지만, 혐의 전반을 살펴볼 때 법원 판단이 합리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인신 구속 시도가 ‘오기’로 비칠 정도로 집요하다는 사실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번엔 아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번 적부심 석방 때 법원은, 검찰이 댓글 공작 지시의 중요한 물증으로 제시한 문서의 ‘V’자 표시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개 문서에 이런 표시를 하는 관례로 볼 때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번 영장전담 판사는 ‘코드 사법’ 의심까지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새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사단장과 군단장,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정권을 뛰어넘어 ‘뼛속까지 군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인사에 대한 거칠고 무리한 수사는, 진보 정권에서 성장한 호남 출신이 보수 정권에도 ‘충성’한 데 대한 보복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인신 구속 시도가 ‘오기’로 비칠 정도로 집요하다는 사실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번엔 아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번 적부심 석방 때 법원은, 검찰이 댓글 공작 지시의 중요한 물증으로 제시한 문서의 ‘V’자 표시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개 문서에 이런 표시를 하는 관례로 볼 때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번 영장전담 판사는 ‘코드 사법’ 의심까지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새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사단장과 군단장,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정권을 뛰어넘어 ‘뼛속까지 군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인사에 대한 거칠고 무리한 수사는, 진보 정권에서 성장한 호남 출신이 보수 정권에도 ‘충성’한 데 대한 보복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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