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해 회사에 갓 입사한 후배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선배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회사 작업장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당시 18세) 군을 일처리가 미숙하다며 작업 공구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군에게 15㎏ 무게의 전자제품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등을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