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에도
“반환 못 해”… 추후 또 출마
위법에도 형사 처벌은 없어
선관위, 法개정 의견 再제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출마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재산이 없다는 게 이유지만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선거 보전비용 반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중앙선관위는 6·13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치러진 선거(국회의원 4차례, 지방선거 3차례)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는데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난달까지 71명이며 총금액은 62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101명은 208억4200만 원을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된 대상자는 모두 323명이며 반환금액은 348억1700만 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받은 선거 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출마자는 유효 득표수의 10∼15%를 얻으면 50%, 15% 이상은 100%를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반환 고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위탁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되는 규정이 없어 수년 뒤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다시 출마해 재산 은닉 논란이 일기도 한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일부 예비 후보는 1억 원에 육박하는 보전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는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 265조 2항 개정 의견을 지방선거 이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당시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자가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관위가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 보전비용 환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확보돼 ‘먹튀’ 사전 방지는 물론,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반환 못 해”… 추후 또 출마
위법에도 형사 처벌은 없어
선관위, 法개정 의견 再제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출마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재산이 없다는 게 이유지만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선거 보전비용 반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중앙선관위는 6·13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 치러진 선거(국회의원 4차례, 지방선거 3차례)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는데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난달까지 71명이며 총금액은 62억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101명은 208억4200만 원을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된 대상자는 모두 323명이며 반환금액은 348억1700만 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받은 선거 보전비용을 모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출마자는 유효 득표수의 10∼15%를 얻으면 50%, 15% 이상은 100%를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선관위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반환 고지서를 받은 뒤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위탁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되는 규정이 없어 수년 뒤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다시 출마해 재산 은닉 논란이 일기도 한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일부 예비 후보는 1억 원에 육박하는 보전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는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 265조 2항 개정 의견을 지방선거 이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당시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자가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관위가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 보전비용 환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확보돼 ‘먹튀’ 사전 방지는 물론,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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