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교원, 현대하우징㈜, ㈜포스코ICT 등 42개 사업장이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AA 위반 사업장을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모두 민간기업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 13개소로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학교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 등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총 29개소로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 등이다. 업종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9개소(21.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비금속광물·금속가공제품·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제조업(6개소, 14.3%)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AA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돼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 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명단 공표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총 2005개 사업장(공공기관 329개소, 민간기업 1676개소)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이 포함되고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단 공표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단 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가족 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AA 시행 후 여성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은 2012년 각각 36.04%와 17.02%, 2014년 37.41%와 19.37%, 2016년 37.80%와 20.3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2012년 1790명, 2015년 4872명, 2017년 1만2043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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