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사상 최초로 2000시간 미만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오명은 벗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영세기업의 일자리 축소나 소득 감소, 생존 위기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9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2052시간)보다 38시간 줄어든 2014시간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큰 낙폭이다. 2008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2120시간이었다. 1년 52주,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8.15시간을 일한 셈이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이후 2011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근로 형태별로는 상용직이 2080시간, 임시일용직이 1318시간으로 2016년보다 각각 43시간, 36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 축소는 월급 감소로 이어지거나 불안정한 고용 위기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근로자 임금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 미봉책’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체 규모별 연평균 근로시간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023시간, 300인 이상은 1973시간으로 2016년보다 각각 41시간, 30시간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이미 지난해에 200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로 여건이 좋은 독일(1298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754시간이나 일을 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근로시간 하락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주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행정해석도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폐지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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