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평균임금 11% 감소하는데
정규직 10%… 비정규직 17%
용역 근로자의 경우 22% 급감
300인이상 기업 7% 줄어들고
300인미만 기업은 12% 감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많이 감소하고, 그중에서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에 실질 소득 감소라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라 월 임금이 평균 11.5%(37만 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비교하면 정규직이 10.5%(37만3000원)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더 큰 폭인 17.3%(40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특히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의 월 급여 감소율이 높았다.
사업체규모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가 7.9% 감소하는 반면, 30~299인과 5~29인 기업 근로자의 경우 각각 12.3%, 12.6%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증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더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준다고 가정하는 경우, 매월 109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앞서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원안을 제시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임금 감소로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현장 의견이 있다”면서 “각종 지원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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