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요하면 安 신병 확보

安 오피스텔 무상대여 정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가 이르면 9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검찰은 안 전 지사도 가급적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안 전 지사가 한 건설회사로부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무상대여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와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 필요하면 즉시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안 전 지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오늘 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며 “변호인과 적당한 접수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성협 관계자는 “가해자가 같은 만큼 사건 병합을 고려해 서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A 씨가 (충남도청이 아닌) 연구소 소속인데도 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해당하는가’를 완결성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달 25일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오피스텔은 안 전 지사의 친구 B 씨가 대표로 있던 C 건설 소유다. C 건설은 지난해 8월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B 씨는 3월 말 대표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C 건설 관계자는 문화일보 취재진과 만나 “일이 있으면 머무르던 임직원용 숙소”라며 “안 전 지사가 이용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정치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활동을 위해 ‘시설의 무상대여’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의 기부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오피스텔을 안 전 지사가 전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아·윤명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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