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가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8일 가디언은 “아일랜드가 낙태 관련 국민투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안을 작성해 의회 통과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일랜드는 오는 5월 25일 낙태금지 조항 폐지 여부를 국민 뜻에 맡기게 된다.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 왔다. 낙태금지 조항 폐지가 결정되면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초기 12주 동안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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